자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EDWARD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함
- 메뉴: EDWARD시스템 > 학사행정 > 학적 > 학적변동관리 > 학적변동신청
2. 자퇴 신청 절차
① EDWARD 시스템에서 자퇴신청 입력 후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
② 소속학과장과 면담하고 (학과장이 자퇴신청서 하단에 면담내용 작성 및 서명)
③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방문 제출
④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 처리 후 교무•교직팀으로 자퇴신청서 제출
⑤ 교무•교직팀에서 최종 승인
* 등록금을 분납한 학생은 재무팀(580-6134) 문의 후 자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[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]
1.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및 미복학제적 시 : 휴학 신청일
2.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시 : 자퇴 신청일
* 등록금 반환 : “학사홈페이지 - 학사정보 - 등록 - 등록금 반환 ” 참조 바람